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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550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2016 고단 5506] 피고인은 2011. 12. 3. 06:5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이발소 앞 노상에서 2년 전 불법 오락실에서 일한 월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C에게 “ 내가 경찰관인데 여기 오락실 내사하러 왔다.

” 고 경찰관 행세를 하며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016 고단 5528] 피고인은 2011. 12. 03. 01:17 경 서울 종로구 D 3 층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F을 속여 떡갈비 피자, 소주 3 병, 맥주 1 병 등 총 31,000원 상당의 주류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생 G가 피고인을 사칭하였을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1. 12. 3. 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식당과 같은 구 B 소재 노상에서 발생하여 적발된 것임에도 2016. 12. 경이 되어서 야 경찰이 불개정 즉결 심판을 청구하여 즉결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위 즉 결심 판이 송달되자 그제야 피고인이 위 즉결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알게 되어 2016. 12. 9.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무전 취식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무전 취식을 한 사람이 남자라는 것 외에 인상 착의는 전혀 기억나지 않아서 피고인이 무전 취식을 한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경찰관 자격 사칭 범행 당시 상대방인 C은 이 법정에 나와서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였던 자와 대략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182센티미터인 자신과 비슷한 키에 체격이 좋았던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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