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6. 경 시흥시 C에 있는 원룸에서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21:0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5. 01:00 경 시흥시 C에 있는 원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4.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43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5. 24:00 경 경기 군포시 G 원룸 102호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공 범 수사진행 상황 및 판결 문 첨부) 및 판결 문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