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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가단12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60,675,000원 상당의 수산물 등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2015. 1. 26.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22,900,000원만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775,000원(= 60,675,000원 -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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