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가단3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27.부터 2013.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1. 13.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변제기 2003. 12. 2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3.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