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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049747
차용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120,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8. 3.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가 필요하므로 빌려주면 갚겠다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3. 6. 26.부터 2016. 1. 20.까지 원고의 하나은행 통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159,685,000원을 송금하고, 2014. 11. 4.부터 2016. 1. 6.까지 원고 명의 하나카드를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가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 29,935,073원을 원고가 결제하고, 2014. 10. 25. C 명의로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6. 17. 피고의 요트 구입대금 50,000,000원을 D(45,000,000원), E(5,000,000원)에게 대신 지급하여 합계 245,620,073원(= 159,685,000원 29,935,073원 6,000,000원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2015. 1. 30. 10,000,000원, 같은 해

2. 27. 3,000,000원, 같은 해

7. 13. 1,000,000원, 같은 해

7. 20. 8,000,000원, 2016. 2. 15. 15,000,000원, 같은 해

7. 7. 500,000원 합계 37,500,000원을 원고의 하나통장으로 송금하여 변제하고, E를 통하여 요트를 처분하고 처분대금 33,000,000원을 2016. 6. 27. 요트매입자인 F로 하여금 원고에게 송금하게 하여 변제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70,500,000원(= 37,500,000원 3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5,620,073원을 차용하고 그 중 일부금 70,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용금 175,120,073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피고의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6. 10.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인인 2018. 3. 26.까지 민법에 정해진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차량 차종: BMW 740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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