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220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0. 1.경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변제기일 201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공제한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6. 이후 약 6,96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차용금 5,500만 원 중 얼마를 변제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