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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8 2019가단12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9. 8.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11. 4. 20.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3. 4. 26.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3. 4. 27.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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