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전주군 U 임야 4단 2무보에 대하여 1932. 1. 16. 소외 망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34.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망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이후 위 분할 전 토지는 개간준공 등을 원인으로 인하여 전주시 완산구 X로 분할되었고, 그로부터 위 Y, Z, AA, AB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다. 전주시 완산구 Z 임야 4무보에 대하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V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2. 2. 13. 전주시 완산구 T 전 1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신규등록 및 면적단위환산이 이뤄졌고, 같은 날 소외 망 AC이 1958. 10. 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은 1992.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2. 3. 30.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분할 전 토지인 전주군 U 임야는 소외 망 AD의 장인인 소외 망 AE이 자신의 조카인 소외 망 V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로서, 위 AE은 1920년경 자신을 부양하고 있던 데릴사위인 위 AD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고, 위 AD은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농지 또는 분묘의 기지 등으로 점유하여 오던 중 아들인 소외 망 AF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위 AD이 사망한 이후에는 위 AF과 그 자녀인 원고가 함께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는데, 2011. 10. 16. 위 AF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위와 같이 소외 AD, AF, 원고가 차례대로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