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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4가단1266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3 인정금액표 중 ‘기발생임료’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및 상속 관계 (1) 보령시 L 도로 1,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A, 소외 망 M, 소외 망 N, 소외 망 O(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이 1938. 6.경 각 4분의 1 지분의 비율로 공동으로 매수하여 1938.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N은 1967. 5. 21.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O은 1984. 8. 19. 사망하였으며, M은 1995. 4.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관계는 별지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관계 (1) 분할 전 보령시 P 임야 4,680평(약 15,471㎡)은 1932년경 Q 임야 3,720평(약 12,297㎡), R 내지 S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2) Q 임야 3,720평은 1941년경 T 내지 U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U는 1941. 8. 6. Q 임야 3,720평에서 분할될 당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U 도로 1,38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92. 11. 30. L 도로 1,388㎡로 등록전환되었고, L 도로 1,388㎡는 2012년경 위 토지에서 V, W이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인 L 도로 1,257㎡로 면적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41.경 모토지로부터 분할됨과 동시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도로로 사용되었는데, 그 후 국가가 1981. 3. 14. 대통령령 제10247호로 일반국도로 노선(국도 40호, 대천-공주)을 지정하고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며, 피고는 1986년경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기간별 임료 기간 기간 임료(원) 비고 3% 기준 4% 기준 2009. 9. 15. ~ 2010. 9. 14. 3,657,870 4,877,160 2010. 9. 15.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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