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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1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Q 임야 145㎡(이하 ‘Q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조부 R은 전주시 완산구 S 전 1,656㎡(이하 ‘S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였다.

나. S 부동산은 전주시 완산구 S 전 1,041㎡, 같은 구 T 전 473㎡, 같은 구 U 전 142㎡로 분할된 후, 위와 같이 분할된 전주시 완산구 S 전 1,041㎡는 다시 같은 구 S 전 707㎡와 같은 구 V 전 334㎡(이하 ‘V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W는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별지 중 피고들 지분이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전체 필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X는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별지 중 피고들 지분이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전체 필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2457호로 원고와 R의 상속인인 피고들(피고 H과 I 제외) 및 Y(피고 H과 I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Q 및 V 부동산에 대하여 1992. 7. 7.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전주지방법원은 2017. 3. 8. 위 법원 2015가단32457 사건에 관하여 "피고 A(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1992. 7. 7.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W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45/47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W에게 Q 부동산 중 208/28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X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45/47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X에게 Q 부동산 중 81/28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R의 상속인인 피고들(피고 H과 I 제외) 및 Y(피고 H과 I의 피상속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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