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전주군 U 임야 4단 2무보에 대하여 1932. 1. 16.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34.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이후 위 분할 전 토지는 개간준공 등을 원인으로 인하여 전주시 완산구 X로 분할되었고, 그로부터 위 Y, Z, AA, AB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다. 전주시 완산구 Z 임야 4무보에 대하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V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2. 2. 13. 전주시 완산구 T 전 1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신규등록 및 면적단위환산이 이뤄졌고, 같은 날 AC이 1958. 10. 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92.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2.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3. 26. 신탁을 원인으로 2015.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4.자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3453호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같은 날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가처분등기는 전주지방법원 2016카단1168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2016. 8. 23.자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의해 말소되었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주시 완산구 AG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로 전주시 완산구 AH(가지번임) 대 246.9㎡를 지정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집단환지 매각대금 409,498,470원 중 계약금 40,949,840원, 1, 2차 중도금 합계 184,274,300원을 2016. 9. 12.에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