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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89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전주시 완산구 C 하천 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2. 29.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40618호로 1963.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12. 29. 접수 제127836호로 1998.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 망 E(1997. 8. 19. 사망)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대상토지 등기 내역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등기원인 전소유자 /전전소유자 G 답 2443㎡ 1979. 2. 7. 접수 제4456호 1979. 2. 5. 매매 H/I 분할 전 J 전 628㎡ 1967. 1. 24. 접수 제1047호 1967. 1. 10. 매매 분할 전 K 하천 466㎡ 1967. 1. 24. 접수 제21047호 1967. 1. 10. 매매 분할 전 L 하천 923㎡ 1996. 7. 5. 접수 제55496호 1996. 7. 4. 매매 M/I

다. N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분할 전 전주시 완산구 O 답 2417㎡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63. 4. 29. 접수 제7550호로 1962.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망 E 소유 나.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2003.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N 소유 다.

항 기재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2003.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 E는 1979. 2. 5. 인접토지인 전주시 완산구 G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함께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서 경작하였다.

망 E는 1997. 8. 19.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단독상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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