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7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9.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분할 전 토지인 전주시 덕진구 C 임야 2,479㎡에 관하여 1945. 6.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2011. 7. 19. 같은 구 C 임야 1,475㎡, D 임야 203㎡, E 임야 7㎡, F 임야 53㎡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원고의 부친인 망 G는 1947년경 피고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1967년경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후 사망하였다.
원고는 1967. 9.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위 1947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또는 1987. 9.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