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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금전을 차용해 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월급 3,000,000원 외에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2009.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 경마 도박 등을 하여 약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여서 매월 4,3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경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87,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백석문화센터 근처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3~4개월 내로 갚겠다, 집에서 돈이 들어올 게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1,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사무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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