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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2 2015고단2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19.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시골인데 서울에 올라갈 차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월급날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보증금 3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회생기간 중으로 매 월 72만 원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및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6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어 소득의 대부분을 위 채무들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도박 대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부친의 수술비 및 합의금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총 38,842,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결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71 마승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쿠쿠전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구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다음 월급 날에 그 결제 대금을 이전에 빌려간 차용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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