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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5 2019고단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아들도 F에 다니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대금 납부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금전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의 수익으로는 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4. 7. 31. 500만 원, 2014. 8. 27.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 천안시 동남구 H빌라 I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7. 200만 원, 2015. 10. 15.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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