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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7 2013고단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 아산시 B에서 체육관을 오픈하면서 후배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 등 지인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빌리고,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적자 운영이 계속되는 바람에 위 대출금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에서 체육관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친구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17.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10만 원씩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개월분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개월분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개월분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 8만 원을 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이자를 공제한 9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3. 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신용카드 회사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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