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8』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0. 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던 피해자 D이 근무하던 G부동산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옷이나 음식을 사다주는 등 호감을 얻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020만 원을 차용하여 곧 1,05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신용을 얻은 후 이를 기화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30.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 B는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신들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29.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억 3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4』 피고인들은 2011. 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아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후하게 쳐서 돌려주거나, 그 대신 현재 평택시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임대분양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6.경부터 5년간 위 평택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관한 계획서와 일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만 지니고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