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통영시 C 103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계약금 2,300만 원, 잔금 2억 7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7. 5. 25.), 임대차기간 2017. 5. 25.부터 2019.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당시 거주 중이던 통영시 D 소재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제때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2017. 5.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E에게 잔금이 준비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날짜인 2017. 5. 25.에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는데,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그 돈을 2017. 5. 25. 무렵 이사 가기로 한 부산 F 소재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차용 등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2017. 6.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7. 6.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계약해제가 최고 없이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7. 6. 22. 원고가 제공한 잔금의 수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