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40,969원 및 그 중 11,597,134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7. 5. 15 소외 B과 사이에 인천 서구 C 외 1필지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B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B은 2017. 5. 16. 원고와 사이에, B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7. 23. B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인천지방법원 F),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9. 11. 21.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238,402,866원을 배당받았으며, 위 배당은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배당받은 238,402,866원은 원고의 내규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2억 5,000만 원에 우선충당에 되어 이는 피고에게 유리한 방식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2019. 11. 22. 기준 남은 채권액 합계는 15,740,969원[= 잔존 원금 11,597,134원(= 대위변제 원금 250,000,000원 - 238,402,866원) 배당일까지의 지연이자 4,143,835원(= 2억 5,000만 원 ×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9. 7. 24.부터 배당일인 2019. 11. 21.까지 121일 × 연 5%)]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위변제금 15,740,969원 및 이에 대하여 잔존 원금 11,597,134원에 대하여 배당일 다음날인 2019. 11.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