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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15 2018가합2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19. C, D과 구미시 E 외 1필지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4. 4. 11.~2016. 4. 1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3. 15.~2018. 3. 1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3. 25.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다. 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2018. 3.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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