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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5243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73,073원 및 그 중

가. 3,665,473원에 대하여는 2018. 10. 27.부터,

나. 9,80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2012. 1.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기간 2012. 3. 30.부터 2014. 3. 29.까지로 정하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는 대리인 E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들은 모두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4. 3. 30.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속 거주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2016. 3.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차임 22만 원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6. 3. 28. 264만 원을, 2017. 4. 3. 257만 원을, 2017. 5. 18. 7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통지 등 1) 원고는 2018. 1. 22.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3. 27. 만기가 도래하므로 만기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이에 E은 2018.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4년이므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18. 3. 9. 다시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18. 3. 27. 만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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