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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9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D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은 피고인 D이 투자한 돈이 모두 회수가 되기 전에는 피고인 D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게임기 구입, 게임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이 투자한 돈이 모두 회수가 되면 수익금의 30%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단속시 피고인 D을 대신하여 형사 처벌을 받기로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메모리카드(usb) 및 노트북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당첨 유무가 결정되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영천시 H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위 레인보우 퀴즈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 C은 위 게임기를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 누름장치만으로 당첨 유무가 결정되도록 위 게임기를 개변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약 9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단속지원결과회신 첨부에 대하여, 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A 제출 게임장 관련 세부 지출내역서 첨부, 범죄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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