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제2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243』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함께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임의로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 게임장 장소 임차 등에 있어 명의를 제공해달라고 하여 E와 함께 위 F 명의로 평택시 G에 있는 ‘H게임랜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게임기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피고인과 함께 게임장의 전반적 관리와 운영을 하는 역할을 하고, I은 야간근무(21:00부터 익일 09:00까지)를 하면서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K은 주간근무(09:00부터 같은 날 21:00)를 하면서 L, M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L, M, J은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기에서 칩이 배출되면 손님들에게 위 칩의 환전장소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및 E 등은 2013. 3. 1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이용자가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를 선택하여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3개의 그림이 나오면 미리 선택한 그림과 일치하는 그림을 찾아 맞추고 이와 같은 단계를 6번 반복하여 2단계 이상 성공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도록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파도소리1’ 게임을,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외부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