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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09 2018고단2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D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E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본인 명의로 가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3. 1. 12.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쉬버블2’ 라는 전체 이용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는데, 위 게임은 화면 상단 좌우로 이동하는 물고기가 타깃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이용자의 순발력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을 통해서는 게임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 진행되면 일정한 속도로 발사버튼을 누르고 있는 자동버튼 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확률 하에 물고기가 포획되도록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위 게임기에 설치된 게임을 영업용과 심의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선송신기를 부착하는 등 개변조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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