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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35]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C 백화점 D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6. 경 위 C 백화점 D 8 층 일식집에서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의류 판매점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E에게 "C 백화점 F과 G 둘 중 한 곳에 NBA 의류 매장을 오픈함에 있어 공탁금이 1,000만 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석 달에 걸쳐 중간 세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고, 2011. 9. 25. 과 10. 25. 350만 원, 11. 25.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5690]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7. 14:0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백화점 2 층 K 신발 매장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상품권 대금 500만 원의 결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E 명의의 국민카드 카드번호 (L) 와 M 명의의 C 카드 카드번호 (N )를 위 E, M으로부터 각각 문자 메세지로 전송 받아 위 피해자에게 국민카드, C 카드 회사로부터 대금 결제를 위한 승인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였고, 카드 명의 인 E, M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를 위한 카드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결제를 할 경우 취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더라도 그 상품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8. 18: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C 백화점 O 의류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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