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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포항 북구 I에 있는 J 백화점 E 매장에서 침대를 판매하였고, 손님들 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으면 그 돈을 J 백화점에 바로 결제를 하거나, 그 판매대금으로 액면금액에서 2% 할인된 금액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J 백화점에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경까지 판매대금을 J 백화점에 결제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합계 68,094,000원에 이르자, 상품권 매매 업을 하는 피해자 P을 속여 백화점 상품권을 미리 교부 받은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결제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 14:00 경 포항 북구 Q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R ’에서, 피해자에게 “ 손님이 내일 돈을 입금하겠다고

하니 상품권을 미리 좀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9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62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서, 피의자 사건 관련 참고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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