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00:30경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에 있는 연예인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시흥시 소재 시화공단 앞 노상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4: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시흥시 소재 시화공단 앞 노상에서부터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소재 아미산 입구 노상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07:30경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소재 아미산 입구 노상에 정차해 둔 B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0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옷이니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차문을 열고 전라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차 밖으로 밀어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8』 피고인은 2013. 11. 15. 09:10경 당진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심웅리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대전방향 63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4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