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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0 2015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1:15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390, 희망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면허대장1, 면허대장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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