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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24 2012고정6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4. 23:30경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소재 한아름슈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을 같은 리 소재 상홍떡방앗간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약 800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0. 4. 23:10경 당진시 읍내동 소재 동경 일식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소재 한아름슈퍼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약 10k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승자 B에 대한 음주운전 입건상황),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위드마크계산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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