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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7 2018고단3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04: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이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26.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입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빨간등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화물트럭 등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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