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7 2012고정22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1. 09:5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마 215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1262-8번지에 있는 시화공단 2나 607호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