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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5 2016가합1016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드림리츠 주식회사와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의 지위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드림리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드림리츠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09. 8. 20. 드림리츠와 위 아파트 405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8억 2,400만 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0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 (계약의 해제) (3) 원고는 드림리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중도금대출 및 원고의 분양대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09. 8. 20. 드림리츠에 계약금 4,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9. 15. 피고로부터 4억 1,200만 원을 대출받되, 피고가 이를 드림리츠가 지정한 신동아건설 명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피고와 드림리츠 및 신동아건설의 업무협약 체결 한편, 피고와 드림리츠 및 신동아건설은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협약에는 '드림리츠 및 신동아건설과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이 해제ㆍ해지됨에 따라 수분양자로부터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고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수분양자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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