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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4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실제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편취금액 중 600만 원 정도는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망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원심 판시 제 2 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범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과연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③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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