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음주 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하여 습관적인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를 법률로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2017. 10. 12. 원심 판시 2018 고단 602호의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다만 이 부분 교통사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 던 2017. 12. 14. 자숙하지 않은 채 2개월 여 만에 재차 원심 판시 2018 고단 275호의 음주 운전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과연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③ 원 심판시 2018 고단 275호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던바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음주 운전보다 더욱 엄정한 대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