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또 다시 원심 판시 2016고단1402호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4%)을 한 점, ②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그 후 불과 7시간 만에 또 다시 원심 판시 2016고단260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5%)을 하다가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까지 입힌 점, ③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과연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④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음주운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2016고단2609호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1차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자칫 대형사고까지 발생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 ⑥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