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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의 업무 방해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원심 판시 2017 고단 3585의 업무 방해죄를 범하고, 2017 고단 3585 사건의 원심 공판 기일 진행 중 또 다시 원심 판시 2017 고단 5404의 퇴거 불응죄를 범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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