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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7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28. 1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1회용 주사기 한칸 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발 발목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추송(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액 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어 단약 의지에 의문이 있다.

압수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반복 투약한 정황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최근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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