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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13: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4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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