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27. 18:11경 성명불상자(성불상 ‘R’)가 알려 준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T)로 자신의 처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인근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간 후 그곳에 은닉된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8년경부터 필로폰을 반복 투약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고,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