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각 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뒤 물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0. 16:3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및 불상량의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