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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대구 수성구 C 회관 앞 벤치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8:00경 대구 서구 E 소재 F모텔 306호에서, G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도 있는 점, 단약 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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