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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6고단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1: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를 시계탑 사거리 쪽에서 여고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34.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구역으로 평소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8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백미러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14. 09:57 경 치료를 받던 순천 성가 롤로 병원에서 뇌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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