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8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2: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에 있는 용강 입구 회전 교차로를 시계탑 사거리 쪽에서 창덕에 버빌 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76 세) 운전의 미등록 대림 WOW-100 4 륜 오토바이가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위 차량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 흉 등으로 순천 성가 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30 경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