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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2 2019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2:5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3:00경 충북 음성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F 방면에서 이천시 율면 방면으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수정)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차적조회(A), 차적조회(G)

1.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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