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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3 2020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9:27경 충북 음성군 B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9:27경 충북 음성군 C,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교차로 방면에서 금왕꽃동네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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