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23: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352,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352,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를 무극교 방면에서 정생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며 진행방향 우측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23: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352,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