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7』 피고인은 2010. 10.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02:2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562-1 일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211』 피고인은 2020. 3. 2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일로 87-1에 있는 내송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4회의 도로교통 관련 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고, 도주 기간 중에는 무면허운전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다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0년 전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