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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7 2019고단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2. 19: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갤로퍼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9:4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성읍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는 상가 주변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스파크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G)

1. 차적조회(F), 차적조회(H)

1. CCTV동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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