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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6 2012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문화마을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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